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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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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659 - 6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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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행정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에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여,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약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행정계약의 기능별 유형에는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 그리고 행정조달계약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조달, 건축도급 등을 위한 계약인 정부조달계약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다고 볼 수 있어 민관협력계약이나 민간위탁계약보다는 행정조달계약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조달계약인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은 공법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계약이며,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제기
Ⅱ. 판례의 개요 및 쟁점의 정리
Ⅲ. 행정계약의 특수한 법리
Ⅳ.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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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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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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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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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1]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하자 乙이 통보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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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합4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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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두10209 판결

    계약당사자가 연안화물부두 축조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입찰공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조사용역계약의 계속적 성격과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그 공익성을 저해함으로써 계약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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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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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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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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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1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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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립합창단의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그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의 직에서 해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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