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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3-11호]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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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8년 가까이 되었지만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도입 당시부터 재계 등이 강조한 남소 방지장치가 지나치게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소비자관련 집단소송제도 또는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을 절차법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체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결과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 결여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개별 실체법 차원에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논의보다는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를 논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향후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의 도입 필요성, 해외 입법사례,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현재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
1. 증권관련집단소송
2. 일반 집단소송법의 제정 노력
3. 현재 19 대 국회 계류 중인 다른 집단소송법안의 내용
[III.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Class Action)
2.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Group Litigation)
3.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Verbandsklage)
4. 일본의 집합소송
[IV. 우리나라 집단소송 법제화 방향]
1.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필요성
2. 고려할 수 있는 검토대안
[V.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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