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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5 - 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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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법전 제7편에 의해 규율되는 재해보험이 취업활동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비영리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까지 당연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근로자, 근로자와 유사한 자, 취업자, 취업자와 유사한 자 등 현재 취업중인 자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학생, 자원봉사자와 같은 공익활동자, 구직 신청한 실업자 등도 당연 적용대상으로 포섭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각 적용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가장 중점을 두어 법 개정 및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타인으로 부터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게 된 사람이 산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 반드시 어떠한 법리적 필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독일의 재해보험법 발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재해보험법 개관
Ⅲ. 재해보험의 인적 적용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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