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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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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1 - 1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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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ter an accident in sea, to drive a ship under influence of alchole over 0.08% of blood alchole concentration, an act of handling or ordering handling steering gear is now subject to criminal saction. For criminal responsibility, you should have element, wrongfulness and inexusibility Intoxication require exoneration in mental illness and mitigation in diminished capacity, being subjec to Korean criminal code Article 10 (1) and (2) To punish such a person who are intoxicated, you need the doctrine of actio libera in causa under Korean criminal code 10 (3). The doctrine of actio libera in causa can be divided into two section. The one is based on intention and the other is based on negligence. Generally, under the doctrine of actio libera in causa, intentional intoxication can be punishable. To punish such a person who are intoxicated, you need the doctrine of actio libera in causa under Korean criminal code 10 (3). The doctrine of actio libera in causa can be divided into two section. The one is based on intention and the other is based on negligence. Generally, under the doctrine of actio libera in causa, intentional intoxication can be punish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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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본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애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미약인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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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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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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