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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제15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9 - 1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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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이 撰한 「성주사 낭혜화상탑비」의 ‘得難’條는 신라인이 自國의 신분 구조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사료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國有五品’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져 온 해석은 ‘五品’을 ‘聖而(聖骨)-眞骨-得難(六頭品)-五頭品-四頭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聖而’와 ‘眞骨’ 사이의 ‘曰’字가 追刻임이 지적되면서, ‘聖而眞骨’을 하나의 品으로 간주하고, ‘得難’은 六頭品과 구분되는 별도의 品으로 보는 해석 방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撰 · 書者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당 위치에 ‘曰’을 새겨 넣었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追刻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글자를 해석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得難’條가 朗慧和尙의 아버지 範淸이 眞骨로부터 한 등급 ‘族降’되어 속하게 되었다는 得難이라는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 달린 주석이라는 점에서도 六頭品을 得難과 다른 品으로 간주하는 해석 방식은 문맥상 어색하다고 하겠다. 결국 ‘五品’ 중 상위의 세 品은 각각 聖而, 眞骨, 得難=六頭品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단, 여기서의 六頭品은 ‘여섯 번째 두품’이 아니라 ‘여섯 개의 두품’으로서, 1두품에서 6두품에 이르는 두품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數多爲貴 猶一命至九’라는 설명은 세 번째와 네 번째 · 다섯 번째 品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六頭品’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得難條에서 네 번째와 다섯번째 품을 “말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이들을 5頭品과 4頭品으로 비정하고 1두품~3두품은 이때 이미 소멸해 있었다고 보았던 것은 興德王 9年에 내려진 色服 · 車騎 · 器用 · 屋舍에 관한 禁令이 ‘眞骨-6頭品-5頭品-4頭品-平人 · 百姓’의 구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興德王의 禁令은 신분 자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唐 文宗의 詔勅에 영향을 받아 奢侈를 금지하고자 내려진 것으로서, 신분은 그 등급 기준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신분 자체가 당시에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등급 기준의 마지막에 보이는 ‘四頭品至百姓’은 4두품과 백성 사이에 하나 이상의 계층이 존재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결국 최치원이 인식하고 있었던 신라의 신분 구조는 聖而, 眞骨, 得難과 명칭을 알 수 없는 하위의 두 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得難은 1두품에서 6두품에 이르는 여섯 개의 頭品을 포괄하여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낭혜화상비〉 득난조와 ‘曰’의 追記
Ⅲ. ‘득난’과 여섯 개의 두품
Ⅳ. 興德王代 禁令의 의미
Ⅴ.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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