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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4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23 - 3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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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둔화의 만성화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 기반의 위축,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취약한 지방재정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세 세수의 감소, 국가부채의 팽창 등으로 말미암아 중앙재정 여건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동안 고수되어 왔던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재정 지원이 그 지속을 보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의 실효성을 평가하였고, 그 확충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틀에 해당하는 지방세 탄력세율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그것을 통해 지방세 탄력세율제도는 극히 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그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늘어난 세수를 일정 기간 동안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표 결정권 강화를 위해 (가칭)지방세과표관리원을 설치하여 지방세 과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해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하는 선택과세제도(임의세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법정외세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는 글
Ⅱ. 최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와 당면과제
Ⅲ.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평가
Ⅳ.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Ⅴ. 맺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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