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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93 - 3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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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promulgated on Feb. 2006. This Special Act was enacted in order to endow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t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make it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Act transferred a significant por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expanded ordinance mandate. And for the promotion of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allowe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nsiderable deregulati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eds much money and investment for enjoying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preparing and developing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Therefore this Special Act g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rger power of tax legislation than other local government.
Even though the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 local self-finance, the establishment of new tax items based on the ordinance is not allowed to the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is because the introduction of new tax items by the ordinance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the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firstly, details of the power of tax legislation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a self-finance and an investment incentive will be introduced. Secondly, the moderation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on local tax due to the advanc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ill be analysed. Lastly,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ax items as well as adjusting tax late by loc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review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에 관한 조세입법권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에 관한 조세입법권
Ⅳ.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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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가11·14·15·18(병합) 전원재판부

    가.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050 판결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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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6헌바18,54(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야기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시켜 유연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 및 위와 같은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의회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의 한계가 인정되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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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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