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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05 - 3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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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필요경비 및 손금산입이 인정되기 위해 비용이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할 것, 통상적인 것일 것 또는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관련 취득비용(감가상각비와 리스비용)및 유지·관리비용의 손비처리가 제한 없이 모두 허용되고 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의 판단에서 관련 법령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결과 실무상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인정되어서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취약한 현행 과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취득비용과 유지비용을 모두 공제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개인적 사용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모두 과세하지 않은 결과 세수 감소와 함께 과세형평성 침해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는데,최근 법인에 의한 고가의 수입차 구매 증가 추세에 따른 문제 제기가 거세짐에 따라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즉, 다수의 의원입법안에서는 차량 구입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한 공제한도 제한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차량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50%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임직원 전용보험 가입과 함께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하며, 탈부착이 불가능한 회사로고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100%의 공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보험 가입이나 로고부착이라는 형식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적 이용에 대해 손비처리가 계속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잔존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 사용분에 대해서만 손비처리를 허용하고,나머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미국,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도 차량 운행일지를 조사해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관청의 행정력 한계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의 취득비용과 운행비용에 대해 각각 3,000만 원과 6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는 손비처리를 허용하고, 추가적인 3,000만 원의 취득비용과 400만 원의 운행비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통해 객관적인 업무용 사용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손비처리를 허용하는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손비처리 기준을 적용하면 운행일지의 확인에 필요한 과세관청의 감독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과세상 중요성이 있는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운행일지 작성 제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동(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상 사용과 사적 사용을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을 제공하고,허위나 오류에 의한 운행일지 작성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업무용 차량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최근 논의
Ⅲ.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Ⅳ. 업무용 차량에 대한 외국의 과세제도
Ⅴ.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Ⅵ.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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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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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1113 판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리스한 외제승용차는 사업자 자신의 품위유지와 사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유지비를 그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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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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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1]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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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0675 판결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적용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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