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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종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7 - 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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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를 위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을 제정하고 실제 작성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이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 규정을 정비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업자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통해 과다한 경비처리를 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 시행 1년간 실무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시행 초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2016년 초에 확정된 법률과 시행령이 기존 규정과 세법 논리상 일관적이지 않은 점이 있고, 실무 적용상의 애매한 규정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전기사의 인건비나 용역운전기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 임직원 개인소유 차량의 회사 업무 사용시 제반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비용으로 볼 것인지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가차량을 취득한 후 고의적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저가처분 시 현행 법령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면 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정이 될 것이므로 향후 세법 개정 등을 통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직원전용보험의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직원 외에도 실무 관행상 회사의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손금인정의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사용 제외금액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시 비업무용일 경우에는 그 당시의 업무용승용차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용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실질에 맞는 개인별 소득처분을 통해 소득세의 추가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소득세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2016년에 처음 적용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막을 수 있는 과세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의 입법미비와 실무적용상의 혼란의 소지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 및 보유, 관리하는 기업의 실무담당자 등에게 해당 법령 등을 제?개정하거나 업무용승용차를 실제 관리하고 세무처리를 하는 방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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