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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해외투자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일반론
Ⅲ. 해외투자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 문제점
Ⅳ.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4553 판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2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1]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기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922 판결
[1]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3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7,61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징수나 세금 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854 판결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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