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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주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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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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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징수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범위가 점점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징수효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은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Ⅰ) 서설,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와 그 제한의 필요성, (Ⅲ)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에 대한 기본논의, (Ⅳ)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시 실질적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제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지위는 국가의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원천납세의무자의 대리인도 아닌 제3자적 지위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가 아닌 제59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법상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보요구권, 조사권 등 국가와 동일한 정도의 권리는 없는데 반하여 원천징수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와 형사처벌 등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공법상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헌법 제38조상의 납세의무와 같이 확장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를 제한 없이 확장 해석할 순 없으며, 자기책임의 원칙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징수의무로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까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와 수익적소유자 판단에 관하여 실질귀속자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최근 대법원이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판단을 변경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수익적소유자와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모두 판단할 필요는 없고 실질귀속자만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시 실질적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해석론과 개별세법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주관적 목적에 대해 판단하는 실질적 심사를 포함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는 실질적 심사를 제외한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형식적 심사만 요구하는 사례로서 비실명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은 참고할만하다. 비과세 · 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과 같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신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원천징수가 잘못되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와 그 제한의 필요성
Ⅲ.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에 대한 기본논의
Ⅳ.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 시 실질적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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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제1조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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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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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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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4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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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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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를 빠짐없이 밝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여부 등에 관한 상당수의 증거자료는 법인의 수중에 있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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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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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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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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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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