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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5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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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제는 지급자가 소득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소득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그 징수된 세금을 그 소득자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과세관청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일반 납세자에게 자신의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원천징수세제는 행정적 편의성으로 소득과세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원천징수세제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천징수세제에는 다수의 순기능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그 운용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원천징수세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절한 원천징수의무이행을 요구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세법상의 지위와 소득의 종류를 파악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주어진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과 달리 소득의 수취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로 인하여 그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다층구조로 이루어진 집합투자거래 등 해외투자펀드거래와 과학기술적 요소들이 내재한 디지털거래 등의 혼성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와 소득구분의 판정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업무수행상의 실수로 인하여 큰 금액의 조세를 추징당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최대금액을 원천징수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소득과 자본 이동의 원활을 저해할 수 있다. 차제에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에 내재하는 결함을 포착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투자펀드거래와 혼성거래의 원천징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위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요구권의 도입과 수집을 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의성실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해 주는 것도 요청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완화는 결국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 우리나라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줌으로써 종국적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천징수세제의 일반론
Ⅲ. 국제거래에서의 원천징수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완화 필요성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8)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

    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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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3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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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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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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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1]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기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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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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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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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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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

    법인세법 및 방위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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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수하여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乙 법인에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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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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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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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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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1]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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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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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424 판결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단지 위 납부세액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거부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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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92 판결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채무자에게 동액상당의 채무면제액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그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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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가.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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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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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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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52 판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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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16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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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2015두55141(병합)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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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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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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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1] 주택은행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복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개정 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주택은행장은 단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의 발행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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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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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522 판결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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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7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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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가운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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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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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088 판결

    가. 내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태리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이태리 회사가 위 대금을 지급받아 얻은 소득의 발생원천지는 국내라 할 것이고, 위 이태리 회사가 위 설계도면의 제작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체의 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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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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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 공장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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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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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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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누1050 판결

    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제공한 기술전수교육훈련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 그 용역도입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Know How)가 전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인이 미 8군에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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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1754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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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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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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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085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1호 (자)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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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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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552 판결

    가.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 중의 어느 하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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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가.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율 등은 그대로 둔 채, 다만 당초 과세처분당시 공제하여 주었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공제하여 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증액갱정하고, 그 내용을 고지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제하여 주지 않기로 한 세액공제액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한 납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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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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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225 판결

    미합중국법인인 용역회사가 한국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노하우(Know how)가 아니고 동종의 용역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인적 용역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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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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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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