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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1號(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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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의 결과 계약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고 제3자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약관이 수익자인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 경우, 제3자는 비록 계약당사자는 아니므로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와 고객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약관을 통하여 내용형성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약관규제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약관의 명시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제3자에게 별도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약관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고객으로 보지 않은 대상판결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제3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면책약관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약관규제법상의 쟁점
Ⅲ.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Ⅳ.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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