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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73 (7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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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는 수사절차, 재판절차, 집행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독특한 예심원 제도를 갖고 있다. 북한에서 모든 형사사건은 예심을 거쳐 재판에 넘어간다.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은 수사와 기소를 연결하는 작용을 한다. 북한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제259조까지 103개의 조문을 가진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정책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방대한 조문을 가진 제도이다.
예심은 사실상 제1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예심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종결해야 한다.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예심을 결정하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48시간이내에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변호인 선정도 고지하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피심자심문이란 범죄사건에 대해 변명기회를 주는 것이다. 48시간이내 실시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마친다. 위협, 유도, 강요심문을 금지하고, 개별심문, 분리심문을 한다. 피심자의 선(先)진술, 예심원의 후(後)심문으로 진행한다. 위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며 입회인도 2명 둔다. 통역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 피심자심문조서를 작성하며, 피심자에게 열람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기회를 주고 지장을 받는다. 예심을 종결한 후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기록열람권을 부여한다. 이때 변호인도 기록이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된다. 이것이 북한의 예심절차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의 임무와 조건, 예심의 절차와 형식, 예심의 종결, 북한 형사소송법의 예심원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시사점들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통일 전까지 남북한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사절차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북한의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인정과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위법(違法, 북한 형사소송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자(수사계류중인자, 재판계류중인자, 확정판결자)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방안과 선별처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여러 범죄군(중범죄, 경미범죄, 정치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이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있다면, 통합처리과정(또는 청산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자백의 증거능력),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금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제28조(형사보상), 헌법 제30조(범죄피해구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재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심의 임무와 기간
Ⅲ.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Ⅳ. 피심자심문
V. 예심의 종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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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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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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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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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1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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