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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범석 (경희대학교) 이윤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1號 (通卷 第144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63 - 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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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는 일련의 북한인권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규명 방안을 점차 구체화해왔다. 특히 작년 12월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에 반한 죄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제형사법 체제 내에서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로 직접 회부할 것 등을 재차 권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전문가 그룹”을 작년 9월 구성하였고, 해당 그룹은 국제법상 가능한 책임규명 및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3월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규명을 위한 기존의 학술 연구는 주로 이들의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의 관할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제소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실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범죄로써 재판소에 회부되었을 경우, 국제법 및 국내법상 고려해야 할 쟁점들, 특히 국제형사재판절차상의 문제점, 국내형사법의 적용가능성 및 개정필요조항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더욱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작년 9월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 문제가 국제법 및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형사재판 관련 쟁점들을 크게 1)증거, 2)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책임, 4)전환기 정의와 로마규정 제53조, 5)보충적 관할권과 사면 등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점,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법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규명 문제는 남북한 통일 과정의 일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제형사특별재판소나 혼합형 국제형사특별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법에 따른 형사재판 관련 쟁점들을 적용가능성 및 개정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검토해 본다.

목차

I. 서
II.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 관련 쟁점
III. 국내법에 따른 형사재판 관련 쟁점
IV. 결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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