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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09 - 1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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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되는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의 인영이 찍혀 있는 때에는 2단계의 진정성립 추정이 적용된다. 그 중 제1단계의 추정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고. 제2단계 추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고,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문서 진정성립을 다투는 증거항변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인영의 동일성을 다투는 단계, 작성명의인 본인의 날인사실을 다투는 단계, 본인 아닌 날인자의 정당한 권한을 다투는 단계, 날인의 성립 이후 가필ㆍ수정되었다고 다투는 단계, 가필ㆍ수정한 자가 본인인지를 다투는 단계, 본인 아닌 가필ㆍ수정자의 권한을 다투는 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진정성립 추정의 적용, 추정의 번복을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 증명의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또 서증에 대하여 위조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양하게 달라 위 증거항변의 각 단계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설과 판례는 그러한 구분 없이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 증거항변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취지가 불명확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법관들을 포함한 법률실무가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문서 진정성립의 추정이 사실상 추정이라고 보거나 증거법칙적 추정인데 그 번복을 위해서 반증으로 족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여전히 문서 제출자에게 남아 있고, 상대방 측은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보거나 증거법칙적 추정인데 그 번복을 위해서 본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상대방 측이 진정성립이 아니라는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고,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 제출하는 증거는 본증으로서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사실상 추정설의 입장에서 증거항변의 각 단계별로 우리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상호 모순되는 판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우리 대법원이 항변의 유형별ㆍ단계별로 추정의 적용과 번복에 관하여 입장을 상세히 정리하고, 정형화된 판시를 함으로써 하급심이나 실무가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사소송법상 추정과 그 번복
Ⅲ. 사문서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Ⅳ.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는 단계적 상황에 따른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
Ⅴ. 단계적 상황에 따른 판례의 혼선과 정리
Ⅵ. 일본의 판례와 학설 개관
Ⅶ.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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