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4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이라는 문구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규명하려고 한 글이다. 성립의 진정은 민사소송법에서 온 개념으로, 문서가 원진술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조서의 작성방식 하자와 증거서류, 증거능력 등의 문제를 성립의 진정과 서로 연계시켜서 파악하였다.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거능력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의 예외로 서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립의 진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려고 하였다. 성립의 진정을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로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면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요지의 고지라는 간이화된 증거조사 방식에 의해 소송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원진술자의 성립인정 진술은 조서의 낭독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진정성립을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유지한다면 그 증명수단을 원진술자의 진술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까지 확장하여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답식 조서보다는 진술서의 활용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에 맞도록 새로운 증거능력 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