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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尊嚴死)에 관한 법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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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considerat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봉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4집(통권 제60집) KCI등재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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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尊嚴死)에 관한 법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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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ath with dignity law was enacted on August 4, 2017.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atient who is in the process of death to have medical treatment for the longevity only. The patient "s self - determination can suspend the meaningless medical care. It is also valid for patients, families, and medical personnel.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fact tha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can be substituted by the patient"s indication of a certain family member.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that the guardian is not considered when the patient is restricted ability and that the national and local medical institutions have priority over the designation of the regional agency.
It is hoped that the enactment of this law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respect and dignity of human beings as a human being and to make the finishing of life comfortable and natural.

목차

Ⅰ. 서론
Ⅱ. 존엄사법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존엄사법의 주요내용
Ⅳ. 불합리한 점의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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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1 / 1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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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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