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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옥매 (중국 무한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47 - 74 (28page)
DOI
10.35505/sjlb.2016.0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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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8일 중국 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회사 자본제도를 둘러싸고 전게 되었으며, 그 목적 또한 회사 설립의 용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다. 새로 개정된 중국 회사법에서는 회사설립시의 최저자본금을 폐지하였고, 기존의 분할납입을 허용한 확정자본제도를 전액 인수의 확정자본제도로 개정하였다. 회사 설립시 주금의 납입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회사법에서 정한 출자금의 도출행위(“불법자본금 환급”으로도 표현할 수 있음)의 규정은 환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출자금의 도출행위(抽逃出资) 의 규정을 회사자산의 점유(侵占公司资产)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문은 현행 중국 회사법에서 정한 전액인수의 자본제도 하에서 주금의 납입이 없이 회사가 성립되고, 출자를 주주자치 사항으로 정하는 법 규정 하에, 출자금 도출행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자산의 점유로 출자금의 환급을 대체한다는 것이 타당 하는 지여부를 둘러싸고 전게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출자금 도출의 기초적 이해 및 규제의의
Ⅲ. 중국 회사법상 출자금도출에 대한 법적 규제
Ⅳ. 중국 회사법상 출자금반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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