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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珍寶 (충북대학교) 陳冰 (졍져우사범학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4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89 - 110 (22page)
DOI
10.31839/ibt.2021.0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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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는 회사의 운영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해산과 청산 등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고 엄격한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회사의 발전에 대하여 인위적 소극적 요소와 임의적 사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피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 주었다. 각 국가의 회사 관련 입법에서 회사의 해산 사유에 대하여 특히 신중하게 규정하였다. 회사 자체의 사유에 의한 해산, 행정행위로 인한 해산 외에도 회사의 관계자가 법원에 의한 해산 청구 등도 포함된다. <중국회사법> 제182조는 회사가 운영 및 관리상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한 경우 1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회사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법에 의한 해산제도의 핵심이다. 사법에 의한 해산제도는 회사의 관계자들 간의 교착상태를 풀어 주고 또한 회사의 운영 및 관리가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수단이다. 본 논문은 <중국 회사법> 제182조 규정한 “회사 운영 및 관리의 심각한 어려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 회사법〉상 회사 해산에 관한 입법 현황을 설명하고, 다음 〈중국 회사법〉 제180조, 제182조의 적용에 있어서 실무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살펴 보며, 마지막으로 <중국 회사법> 제182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序言
Ⅱ. ≪中国公司法≫关于公司解散的法律规定与适用
Ⅲ. ≪中国公司法≫第182条存在的问题
Ⅳ. ≪中国公司法≫第182条规定的完善方案
Ⅴ. 结论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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