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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울산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6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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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양승엽 (연세대학교)
Journal
The Korea Society Of Labor Law Journal of Labour Law No.63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Published
2017.9
Pages
151 - 154 (4page)

Usage

cover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울산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6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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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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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6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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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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