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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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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보장법은 ‘질병’을 이원화하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통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업무 외 질병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을 통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제도는 요양급여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업무 외 상병 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보험이 업무 외 질병 시 소득보장이라는 상병급여제도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
ILO는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요양과 상병급여 협약,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권고 등을 통해 상병급여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독일의 경우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제도를 병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제한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상병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상병급여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도입 논의를 촉발하기 위하여 30일의 병가제도를 전제로 한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의 50%를 최대한 1년 동안 지급하는 상병급여제도를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병급여에 관한 ILO의 국제 기준
Ⅲ. 외국의 사례
Ⅳ. 상병급여제도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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