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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엽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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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각광 받고 있다. 다만, 공유경제 기업은 ICT 기반의 파괴적 혁신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기존 규제와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적 서비스를 장려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을 유지하여야 할 입장임과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상반되는 가치지향을 두고 고민하게 된다.
공유경제에서 차량이나 숙박의 공유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인류 역사이래 계속 있어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혁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간편한 수단으로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은 기술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차량, 숙박 등의 수요를 공급자와 실시간 의사교환을 통해 해결하고 결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보면 공유경제의 혁신성은 거래비용의 획기적인 감소에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익명의 거래상대방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고 또한 익명의 거래상대방이 믿을 만한 주체인지 여부를 탐지하는데 있어 SNS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누적된 이용후기 정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에 대한 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을 대하는 규제의 자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혁신을 거부하는 규제이다. 혁신을 기존 이해관계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통해 혁신을 제어하는 경우이다.
둘째, 혁신에 우호적인 규제이다. 혁신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규제를 행하거나 아니면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특허법등 지적 재산권 법제는 저작자나 발명자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혁신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여 이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경우나 일정기간 비규제 영역으로 두면서 서비스의 전개양상을 지켜보는 경우이다.
공유경제는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급자에게는 유휴 자원을 사용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탄력적인 노동시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유경제 기업 중 이익추구형 플랫폼은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거대 ICT 플랫폼으로서 전통적 자본주의 기업과 속성에 있어 변함이 없는 측면도 있다. 이들은 전통적 비즈니스와 동일한 시장을 두고 갈등과 경쟁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소비자 안전, 노동력의 부당한 이용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급속히 일어나는 ICT 생태계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혁신을 보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최소한의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규제의 역할 역시 무시하시 어렵다. 즉, 혁신과 규제의 Balancing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전통산업과 경쟁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공유경제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재검토ㆍ수정하여 이들을 제도권내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되 그 외 소규모의 개인적인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Wait and See 전략 내지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라는 Negative 규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
Ⅲ. 공유경제에서 정부규제의 원칙 : 혁신과 규제의 관계
Ⅳ. 공유경제에서 정부규제의 가능성과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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