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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29 - 1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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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하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최근 본부세관에서 내려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본 사례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 것이다. 본건 사례가 청구법인과 과세당국에게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종합하면, 우선 청구법인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우선적용 근거법규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하며, FTA 협정관세 적용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및 제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기한 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선적 전부터 강력히 요청하고 발급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당국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승인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업무태도가 필요하며, FTA협정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탄력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FTA관세특례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국내 수입업계의 애로사항 개선과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수출국 발급기관이 발급을 지체한 것이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혜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품협정내용의 개정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대상결정
Ⅲ. 원산지와 한․아세안 FTA하에서 원산지증명서
Ⅳ. 본건 관련법령 및 결정분석과 제언
Ⅴ. 결론 요약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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