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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2호 2016년 쿠바 특별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99 - 222 (24page)
DOI
10.18327/jias.2016.07.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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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라울 카스트로가 2006년 정권을 이양받고 2008년에 공식취임하면서 서서히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영역을 줄이고 민간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기존 외국인투자법(법률 제77호)을 전면 개정한 신외국인투자법(법률 제118호)을 발표했다. 동 법은 외국인투자보호를 확대하고 조세감면 등 새로운 투자유인 조항을 두었고 분쟁해결수단으로 국제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기간이 15년 미만으로 짧고 자동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불안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부동산투자를 허가하고 있지만 쿠바혁명이전 원래 소유주와의 소유권분쟁이 남아있다. 쿠바는 60여건의 BIT를 체결했으나 ICSID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반면, 뉴욕협약과 CISG협약의 가입국으로 국제무역이나 외국인투자 관련 국제중재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ICC중재법원이 판정한 Max Marambio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제중재판정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동 논문은 신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발생했던 투자분쟁을 검토하여 신외국인투자법의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했다.

목차

I. 서론
II. 쿠바의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III. 신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내용
IV. 쿠바의 투자분쟁해결 제도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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