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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호 (외교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3號 (通卷 第150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03 - 1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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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분쟁에 대한 ICSID 중재의 물적 관할권은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 해당 여부, 투자의 국내법규 적법성 준수 여부, 투자의 본질적 속성 보유 여부를 심리한다. 투자 정의 해당 여부에 관한 ICSID 판례는 투자의 범위를 가급적 확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사업 양태의 등장으로 인해 협정에 기재된 투자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 협정은 수시로 개정하기도 어렵다. 해외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체제의 강화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투자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까지 투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의 범위를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ICSID의 판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는 적법성 문구의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ICSID 판례는 외국인의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식의 법뿐 아니라 공식적인 시행령, 규정 등 성문의 법규 준수는 당연하고 신의칙, 선의 등 일반적으로 수용된 법원칙의 준수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위반 정도에 대해 경미하고 사소하거나 요식 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융통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투자로 인정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ICSID 판례는 투자는 투자 협정상의 정의, 적법성 충족 외에 투자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의 정의나 적법성과 달리 투자 속성 보유는 ICSID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로서 이제는 널리 받아 들여 지고 있다. Salini test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이 기준은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경제 기여성을 의미한다. ICSID 중재가 투자 협정에 정의되지 않은 투자의 속성 보유 여부를 심리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을 투자가 아닌 행위 심리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최근의 투자 협정 중에는 이 Salini기준을 포함시켜 투자를 정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경제 기여성을 포함하지는 않았고 ICSID 판례 중에도 기여성을 투자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다수 있다.

목차

1. 서론
2. 투자 협정상 투자의 정의 충족 여부
3.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 준수 여부
4. 투자의 본질적 속성(Salini test)
5.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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