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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세룡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49집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99 - 239 (41page)
DOI
10.17857/hw.2016.06.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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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래로 프랑스에서는 동구권 출신 이주민 집시 거주지의 철거와 추방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무슬림 이주민 사회와 심화되는 갈등으로 고민하는 프랑스에 집시들의 비정주적 삶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작용한다. 집시 문제는 후기 국민국가 국제정치 질서를 표상하는 유럽연합(EU)에서 유럽연합 자체와 회원국가들 사이에 시민권과 공동체의 성격을 둘러싸고 예민한 갈등을 유발하는 성찰의 주제로서 깊은 의미가 있다.
집시의 이주 방식은 북아프리카계 무슬림 이주민들이 개별이주를 감행하여 사회적 관계망에 적응하고 나서 가족을 초빙하는 방식과는 달리, 가족단위로 집단이주를 감행한다. 집시들은 이주한 국가의 질서와 체제에 포섭되지 않고 독자적 공동체를 유지하며 기존 사회에 동화를 거부한다. 특히 가장 열악한 교육, 위생, 주거, 직업 조건을 유지하며 사회질서의 경계를 수시로 횡단하여 이동주택 체류지 장소 주변 주민들과 부단한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집시들이 비-장소의 영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민과의 충돌은 경찰과 행정당국을 비롯한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제공한다. 이것은 집시 거주지 ‘철거’와 인도주의적 송환을 명분으로 삼는 ‘추방’으로 이끌었지만, 집행 절차 자체는 법률적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고, 송환되었던 집시들이 프랑스로 다시 귀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집시는 유럽연합 영토 내부에서 이동하는 시민이며 모든 회원 국가는 이들 시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시민권 개념에서 이동성은 시민의 기본권과 결합된 양도불가능한 핵심 권리이다. 자본과 기업가의 이동성은 물론이고 피고용자의 이동성 또한 상업행위자 또는 생산 요소로서 노동자들의 잠재성을 기초로 삼고 당연히 허용되어야한다. 그러나 프랑스 공화주의에 입각한 공동체적 원리에서 판단하면 이동성은 시민권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필연적 구성요소는 아니며 시민의 지위와 관련하여 확장된 권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정착한 시민이며 로컬화 된 시민의 공적 및 사적영역에서 개인주의와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관점이 충돌하면서 집시 문제는 작게는 후기 정치 사회에서 비-장소적 이동공동체의 존립 가능성, 크게는 비-국민국가적 정치공동체의 존립 조건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Ⅰ. 이주민 집시의 공화국 시민화 정책
Ⅱ. 배제의 기제 작동과 집시 거주지 철거
Ⅲ. 공화국 시민권과 유럽연합 시민권의 갈등
결론: 비-장소적 공동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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