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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서울시립대) 박훈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통권 제32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89 - 2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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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체 포괄일죄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해석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다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후 그 거래에 기초하여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는 소위 법조경합의 관계로서 동항 제1호가 제3호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원의 입장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행위”나 “제출행위”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자체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특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산정에 있어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 자체가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기존 논쟁의 필요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청에서는 과거 종이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합산설의 입장에 서서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논리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해석에 해당하므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시적인 법조문을 작성해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거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규정의 기본구조
Ⅲ.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논의
Ⅳ.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상 거래질서 문란행위 처벌에 대한 논의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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