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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Ⅲ. ‘영리의 목적’에 탈세 목적 및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9노1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253,2013헌바268,278(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규제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우 외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등 다른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저지를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의 목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이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가 없으면 비록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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