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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희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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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각 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收受)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고, 그러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더 나아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그렇다면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일반법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과 특별법인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전제한 후 여기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탈세목적 및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태도에 따르게 될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행위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영리의 목적’은 사실상 추정되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곧바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결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가르는 기준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구별기준이 되는 경우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른바 ‘자료상’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Ⅲ. ‘영리의 목적’에 탈세 목적 및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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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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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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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9노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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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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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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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253,2013헌바268,278(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규제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우 외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등 다른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저지를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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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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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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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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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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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이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가 없으면 비록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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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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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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