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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251 - 2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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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제재, 「조세범 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의한 처벌 등이 가해진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은 각각 조세법과 형사법으로서 ‘고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조문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우며 법원도 그 차이점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의’가 결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질서 문란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를 수 없이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인 ‘고의’의 내용과 판단기준을 살펴보는 논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의’를 조문별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다자간 거래에 있어서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총거래를 기준으로 ‘고의’를 파악하는 ‘총매입세액 기준설’과 ‘각 납세자별 기준설’은 필자의 견해로서 이 논문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적 매입세액 공제의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할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인세 감소(매출 누락)의 고의가 있을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대법원이 「조세범 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고의’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고의’의 판단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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