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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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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1號 (通卷 第53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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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먼저 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유효 또는 무효로 선언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고 이러한 판례에 의해 형성된 판단기준이 적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본다. 이를 위해 간단한 비교법적 고찰을 해보고, 양도금지특약 및 이에 반하는 양도거래의 평가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다양한 기준들에 관하여 분석해보고 결론적으로 현행의 양도금지특약조항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종래의 채권양도론에서는 채권의 양도성의 원칙이 강조되어왔고 이런 시각에서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민법은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양수인을 보호하고 그로써 채권의 양도성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판례는 해석론으로 양수인의 ‘선의’에서 중과실의 경우를 제함으로써 금지특약의 유효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학설은 대체로 이에 대해 비판적이며 최근에는 아예 양수인의 ‘선의’요건마저 삭제하여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의미를 박탈하는 개정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본 글에서는 민법규정 그리고 판례가 취하고 있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이라는, 다시 말하여 양수인의 금지특약에 대한 인식여부 및 그 행태에 기초한 특약의 유효평가기준이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적절치 않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채권양도는 당연히 즉 채권의 성질상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양도금지특약은 이러한 제한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금지특약의 존재에 관한 채무자의 보호이익이 무엇이고 그것이 양도성의 원칙에 우선되어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는 판례가 취하는 양수인의 중과실 여부라는 기준으로는 금지특약의 유효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며 또 금지특약을 수반하는 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채무자나 양수인의 행동양식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점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양도금지규정에 반한 채권양도에 대한 평가기준의 모색
Ⅴ. 채무자 보호의 관점과 민법의 개정론의 문제점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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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1]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일반거래상 자유롭게 양도될 필요성이 큰 재산이므로,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은행으로서는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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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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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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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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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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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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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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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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