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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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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문제는 전형적인 경찰행정법 분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등과 관련한 논의에서 공법적인 체계적 접근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안전의 문제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가작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의 위협에 대응한 최소한의 국가임무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헌법과 구체적인 법률, 그리고 행정법 차원에서의 규제체계 및 수단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오늘날 ICT 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인격의 발현이 IT 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적 수단도 고도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IT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대한 기본권(소위 ‘IT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탄생시켰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제3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그 보완적 기제로서 IT 기본권은 새로운 사이버 환경에 맞는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새롭게 정립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본 논문은 자기정보결정권에 대응하는 헌법적 기초로서 이러한 IT 기본권을 근거로, 국가임무 및 기본권 보호의무를 구체화한 독일의 사이버안전법을 개관하면서 사이버안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이버안전의 개관
Ⅲ. 사이버안전과 국가임무: 독일 IT 기본권에 관하여
Ⅳ. 사이버안전과 행정규제: 사이버안전법에 관하여
Ⅴ.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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