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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25 - 250 (26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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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사회는 데이터기술과 AI 기술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보호와의 긴장 관계는 여전히 문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이 현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 체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1969년 분기별 인구조사결정 이래로 1973년 녹음테이프 결정, 1973년 레바흐 결정, 1980년 에플러 결정, 1983년 인구조사판결, 2008년 온라인 수색 판결, 2019년 잊혀질 권리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인격권, 특히 자기표현의 권리(das Recht auf Selbstdarstellung)의 법리와 보호범위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IT기본권, 잊혀질 권리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 권리들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경우 독일기본법과 조문체계가 달라, 즉 기본법에는 없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권과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한 논의는 해석의 어려움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한 결정에서 일관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헌법 체계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사생활의 비밀로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는 결국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에 개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성
Ⅲ.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 이용의 중요성과 한계
Ⅳ.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
Ⅴ. 나가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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