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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프랑스사 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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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농민의 권리능력 제한과 신분세에 관한 카롤링시대의 문헌기록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두세의 경우에는 이미 9세기 초엽의 생제르맹데프레 수도원의 상당수 장원농민들에게 분명하게 부과되고 있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 존재한다. 외혼세와 상속세에 관해서도 9세기 이전과 9세기 말경에 이들 신분세의 존재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생제르맹데프레 수도원의 영지명세장에서 외혼에 대한 영주의 세심한 통제가 행해지며, 여러 영지명세장에서 상속세에 관한 언급이 가끔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자료들로 미뤄볼 때, 카롤링시대의 상당수 장원에서 신분세가 존재하고 점차 확산되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신분제적 의미의 농노제가 11세기 이전에는 부재했다고 하는 기존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예속과 인두세
Ⅲ. 결혼 및 상속 관련 권리능력과 신분세
Ⅳ. 맺음말
참고문헌
〈Résumé〉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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