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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5-6호] 현행 임원보수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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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임원보수 공시와 관련, 보수지급에 의문이 있는 삼성전자·현대제철·SK 이노베이션·LG화학 등 10개사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질의 회신 결과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함
○ 성과와 보수의 미연동 사례가 문제가 된 삼성전자·SK이노베이션·LG화학·㈜한화·LS·동국제강 등 6개사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보수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사회 의사록에서 임원보수 결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웠음
- 대부분 회사에서 임원의 보수는 내부규정에 따라 책정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회가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었음
- 성과와 보수의 미연동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각 회사는 중요 경영정보 내지 사적인 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음
○ 불명확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문제가 된 현대제철·㈜한화·한진해운·동국제강 총수일가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나, 자신이 재직한 계열사 모두에서 최대 월급여의 6배까지 재임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화 김승연과 동국제강 장세주·장세욱은 형사사건 연루 또는 재무개선 약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아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됨
- 퇴직금 및 퇴직위로·공로금 등의 지급은 그 산출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나, 공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의 적절성에 의문이 가중될 수 있음
○ 현대증권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확인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과다보수 지급도 문제점으로 판단됨
- 두 회사는 상근 및 비상근은 근무형태의 차이에 불과한 것일 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 대한 역할 및 기여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하였음
- 그러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보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비상근임원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면 주주나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현행 임원보수 결정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임원보수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이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내부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집행하는 구조, 즉 불투명성에 있음
- 개별임원보수 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여전히 총수일가 및 CEO가 임원보상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할 유인이 매우 큼
- 이에 총수일가 및 CEO가 임원보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임원의 성과평가와 보상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둘째, 총수일가인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상당수 총수일가는 그룹 계열사 여러 곳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상당한 급여와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고 있으나,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히 내부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책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향후 총수일가인 임원의 보수지급 체계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컨대 지주회사 내지 핵심계열사에서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주요 계열사는 비상근 등기임원으로 재직하여 경영에 책임을 지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인 총수일가가 일반 근로자 및 전문경영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고되어야 함
○ 셋째, 현행 임원보수 공시제도 하에서는 해당 임원의 성과 및 기여도와 보상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개별보수 공시대상 임원의 범위를 연간 보수액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고, 임원별 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보수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미비 및 감독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특히, 부실한 공시가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회사가 다수 확인되는 바, 이는 CEO 및 임원의 보상에 관한 자료가 지배구조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자 중요한 경영판단의 자료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기인함
- 따라서, 무엇보다 회사 스스로 보수정책을 적극 설명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

목차

[요약]
[1. 서론]
[2.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질의회신의 결과]
(1) 성과와 보수의 미연동 사례
(2) 불명확한 퇴직금 지급 사례
(3) 비상근 임원에 대한 과대급여 지급 사례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원보상 체계의 불투명성
(2)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문제
(3) 개별임원보수 공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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