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6-3호] 기업 임원의 퇴직급여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모색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2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14년 개별 보수가 공시된 기업 임원들 중에서 2014년 중 퇴임한 임원은 모두 133명이며,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81,569백만원, 1인당 평균 1,365백만원임. 또,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퇴직임원 99명의 근무기간 1년당 퇴직급여는 평균 175백만원임.
○ 지배주주 일가인 임원의 퇴직급여는 근무기간 1년당 평균 384백만원으로 전문경영인보다 3배 많음. 현대제철 정몽구 이사의 퇴직금은 다른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3.47배 많고, 한화케미칼 김승연 회장의 퇴직금은 다른 대표이사보다 5.79배 많음.
○ 총수일가인 임원 9명이 수령한 퇴직급여는 총 51,393백만원임. 정몽구 회장은 현대제철 한 회사에서 10,820백만원을 받았고,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총 14,385백만원을 받음. 총수일가 임원은 다른 임원에 비해 월급여액수가 크고, 지급률이 높으며, 근무기간이 길고, 여러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아 퇴직으로 인한 소득이 훨씬 높음.
○ 퇴직 후 생계보조수단 또는 노후대책의 의미가 강한 퇴직금 제도를 일반근로자나 전문경영인 임원이 아닌 지배주주 일가 임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있음. 지배주주 일가 임원은 경영에 참여하여 그 성과에 책임을 지며 초과이윤 발생 시 주가상승과 배당으로 이익을 얻는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로서, 이들이 고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것은 사익추구의 한 유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임.
○ 과도한 퇴직급여 문제를 개선하려면 적정수준의 기본보수 책정, 지급률의 합리적 개선, 겸직으로 인한 중복수령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지배주주 일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주주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통제하에서 결정되도록 상법 및 세법 상의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개별임원 보수 승인 제도 도입, △보상위원회 설치 의무화, △개별임원보수 공시 강화,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 규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규정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임원 퇴직금 관련 법규와 퇴직금 산출 방식]
[3. 보수내역이 공시된 임원들의 퇴직급여 현황]
[4.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퇴직급여 수령 현황]
[5. 과도한 퇴직급여 문제 개선 방향 모색]
1) 개별 임원 보수 승인제도 도입
2) 보상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개별임원보수 공시 강화
3) 과세 강화 방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2-00114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