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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3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5 - 96 (22page)
DOI
10.24886/BLR.2016.09.3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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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를 통해 형성되는 법적 단체, 즉 새로운 법적 자격을 매개로 출연재산의 통합을 이루는 법인 혹은 신탁과 같은 ‘조직’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언제나 지분권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가가 문제된다. (i)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 (ii)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 한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을 고려하면, 지분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정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된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포기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면, 조직의 지분권자도 “권리측면”에서 지분권의 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포기로 인해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의 측면”에서 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는 주식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주식소각절차를 따로 법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절대적 소멸을 가져오는 의미에서의 포기는 인정하기 어렵고, 주주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포기만 인정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Ⅲ. 합명회사 무한책사원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Ⅳ. 수익자는 수익자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Ⅴ. 주주는 주식을 포기할 수 있는가?
Ⅵ. 정리의 말
參考文獻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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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1] 상법 제195조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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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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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1]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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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익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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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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