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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3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91 - 230 (40page)
DOI
10.35505/slj.2022.10.1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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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소도시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부동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등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는 실정법이 없다. 단지 등기예규가 있을 뿐이다.
외국에서는 부동산 포기에 관해 법률로 명시한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소유권 포기에 대하여 세부적 법률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즉, 민법이 아닌 특별법이라도 부동산소유권을 포기할 때 구체적으로 국유화하는 절차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법상 부동산소유권 포기와 관련된 것을 다루었다. 즉, 공유자의 지분포기 시 문제점과 개선안,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성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법리와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귀속재산을 다루었다. 귀속재산은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우리나라에 남긴 재산인데, 이는 미군정 군정법령 제33호로 일본인의 일체의 소유권을 박탈한 것이다. 귀속재산도 결국 대한민국의 소유로 국유화시켰다는 점에는 무주의 부동산과 공통점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소유권 포기의 개념
Ⅲ. 부동산소유권 포기와 관련한 제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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