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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1 - 2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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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민법 제839의 2 제1항). 민법에는 당사자 간 재산분할의 협의에 대하여 아무런 형식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유롭게 재산분할을 포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혼이 성립되기 전 체결하는 것은 성질상 유효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포기약정은 부부간 재산에 대한 계약으로 부부는 혼인 전 혹은 혼인 중에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대부분 부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혼을 협의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이혼신청을 법원에 한 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계속해서 분석된 판례를 바탕으로 포기약정의 성립시기의 문제와 그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는 잉여청산청구권이 부부재산제의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으며(독일민법 제1378조), 이혼에 의하여 부부재산제가 종료된 경우 이혼신청을 한 때를 그 시점으로 한다(독일민법 제1384조). 부부는 잉여공동제의 청산에 관하여 혼인 전 이나 혼인 중 이에 관한 합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잉여청산청구권의 포기약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이 양속에 반하는 경우(독일민법 제136조) 혹은 권리남용(독일민법 제242조)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법과 우리법의 상호관련성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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