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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99 - 6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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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 가운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고지의무 부분이다. 고지의무는 보험제도가 사행성, 선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과도 결부되어 있다.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수치스럽다 하여도 고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밖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영역에서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제도는 선의성, 사행계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자는 정보를 보험계약자에 의존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계약자측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하되 법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야 하고 인과관계도 따진다.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을 말한다. 중요한 사항 여부는 결국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요한 사항 여부의 판단주체는 보험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보험자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험인수 기준에 대한 의인화된 개념으로서의 보험자이다.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의 경우에 계약체결이 다소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즉 노래방 주인이 노래방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였다. 그리고 보험가입 2일 후 피보험자가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이었다. 폐결핵 질병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질병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노래방 주인이 종업원의 질병을 인지하고 보험가입에 나아갔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자는 제척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지하지 아니한 질병사항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판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고지의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유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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