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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05 - 131 (27page)
DOI
10.35505/sjlb.2017.04.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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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보험계약의 해지 이전에 발생하고, 해지 후에 보험사고에 따른 사건의 진행이나 과정이 전개되고 결과가 발생하는 특수한 보험사고의 경우 가령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 사망의 경과를 거치거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연소 소화되는 경우 암이 발생하여 암 진단, 암 입원, 암 수술, 암 사망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 수술 사망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이러한 사고를 하나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위험의 발생과 동종 내지 단일성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암 진단, 입원, 수술, 사망은 암의 발생이라는 단일한 위험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를 달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각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하나의 위험단위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암의 발생에 따른 보험사고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암진단이 내려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실무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인수한 위험의 범위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암의 발병으로 인하여 연속하여 곧 일어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개정 전 상법 조항에 따라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해지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다수설 및 판례가 일부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의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보험계약의 해지 및 그 효과
Ⅲ. 보험계약해지 이전의 보험사고에 대한 해지 후 보험금 지급 범위
Ⅳ.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사고 담보 확장약관의 효력
Ⅴ. 최근 고지의무 제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Ⅵ. 종합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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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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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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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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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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