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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鄭惠旭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3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77 - 2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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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ust relationship between two or more persons is available when a full legal power is transferred to the trust taker in trust by the settlor. In relation to third parties (external relationship) can complete transfer of the right of ownership of such a thing take place. Thus the recipient and administrator of the matter in an external, depending on the configuration of the trust, the full legal status of owner.
The fiduciary relationship can a legal transaction (for example by a contract) or as other legal relationship (for example, the Trust) designed. On the configuration of the Trust (including title transfer, authorization, authorization, etc.) received by the Trustee more or less rights and obligations transferred by the trustor.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trust taker who settlor loses this his legal position.
The embezzlement is the most common dedication crime in the Criminal Code. According to § 355 paragraph 1 of the Criminal Code is an offense who a strange thing appropriating unlawfully. The embezzlement recognized as property crime - as distinct from the fraud (§347 Penal Code) or for extortion (§350 StGB) - no financial loss advance. Rather completely worthless movables can be suppressed as long as they are just strange, that are not the sole property of the offender and not abandoned.
Unlike the theft (§329 Penal Code) is not necessary that the perpetrator breaks custody. There is no (longer) required that the offender offense was committed, the matter already in custody. By washing away the custody requirement the Tatvollendung is far displaced forward. An attempt is conceivable only with disabled objects. Also omitted from the law Wording on any relationship of the perpetrator to the point. The concept of dedication should therefore be restricted by the requirement of obtaining individually owned. The embezzlement is thus collecting offense of property offenses. Thus fulfilled any offender who commits a theft or robbery, always also a misappropri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건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Ⅲ.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의 타당성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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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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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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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도3283 판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그 당시 농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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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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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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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797 판결

    임야의 실제 소유권자가 종중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종중과의 위탁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데도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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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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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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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노2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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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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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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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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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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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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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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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가.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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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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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1]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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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종회원이 자의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도 그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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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타인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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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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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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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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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502 판결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아들인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이 바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즉 보관자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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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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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48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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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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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

    횡령죄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임야의 사정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인 부가, 또 위 부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각 그 상속인이 됨으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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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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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825 판결

    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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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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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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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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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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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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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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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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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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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7037 판결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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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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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74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등기를 거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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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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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1]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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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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