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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2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9 - 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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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를 위반시 징계처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이유로 소청을 제기한 사건중 39.8%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한 것이다. 더욱이 소청사건중 75.7%는 경찰공무원이다. 품위유지의무는 품위의 뜻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에게는 과도한 의무이다. 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품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도 명시적으로 품위유지의무를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의 경우에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영역에 까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요구하고 있는 이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 즉 품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또한 직무영역내로 범위를 축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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