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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84집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41 - 1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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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윤리학의 기초는 순수실천이성이다. 우리의 이성은 도덕법칙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내감이 없이도 의식한다. 도덕법칙의 현실성에 대한 직접적 의식이 순수실천이성의 자기의식이다. 우리는 순수실천이성의 도덕적 의식을 통해서 의지에 적용된 인과성 개념의 타당성을 확신하고 우리의 자유의 실재성을 의식한다. 이때 모든 이성적 활동의 필연적 원리인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우리가 내적 동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 리 자신에게 부과한 원리, 곧 자율의 원리이다. 결국 도덕법칙의 인정은 동시에 순수실천이성의 무조건적 자율을 의미하는 자유의 실재성의 인정이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의식되는 도덕법칙이 칸트에겐 도덕성의 이성적 해명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도덕법칙에 대한 지성적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도덕법칙의 이념에 의해서 가능한 예지계로 넘어가게 되며, 우리 자신이 목적의 예지적 왕국의 입법적 구성원들이라는 사실을 통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도덕법칙의 직접적 소여에 대한 지성적 통찰을 통해서 자유의 실재성을 확신하게 되고 또한 목적의 예지적 왕국의 입법적 구성원들로서의 자기존재의 확실성을 통찰하게 된다. 칸트 교육학은 그의 순수한 이성윤리학에 정초되어 있다. 칸트 윤리학은 실천이성의 명법들인 가언명법과 정언명법을 준별한다. 이때 가언명법은 기술적 교육과 실용적 교육을 규정하는데 반해, 정언명법은 도덕교육을 규정한다. 교육을 통한 도덕성의 실현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 칸트 교육학은 결국 인간의 내면적 자유 혹은 자발성의 교육적 실현에 관계한다. 그런데 양육, 훈육, 문화화, 시민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덕화를 통한 도덕성의 교육적 실현은 아동 혹은 학생 각자가 스스로 타인들의 교육적 협조의 차원을 초월하여 내면적 혁명을 완수할 때 가능하다. 교육적 강제는 오직 이성능력의 자발적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것은 아동 혹은 학생 자신의 자발적인 자기강제에 의해 정당화될 경우에만 타당하다. 이러한 자율을 통해서 아동 혹은 학생은 또한 교육자에 의해 목적 자체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각자의 인격은 존중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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