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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37 - 2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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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인테그리티는 자주 개인의 덕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정의처럼 정치공동체가 갖추고 있어야 할 덕으로 주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워킨은 인테그리티를 국가에도 적용하면서, 그것이 정치공동체가 갖추고 있어야 할 정치적 덕이라고 주장한다. 드워킨은 개인에게 행위의 일관성과 행위원칙의 정합성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 가지로 국가에게도 그것들이 요구되며, 개인에서의 그러한 성질을 인테그리티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의 그러한 성질도 인테그리티로 부를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특히 그것들을 덕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특성에서 서로 다르다. 개인적 인테그리티는 진정성이나 도덕적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고, 행위 자들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행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적 인테그리티는 그러한 진정성이나 도덕적 용기라는 특성을 가 질 수 없다. 또한 정치적 인테그리티는 국가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것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 점에서 드워킨이 개인적 인테그리티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인테그리티가 정치적 덕이라고 주장할 때, 그가 부당한 수사적 이점을 취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정치적 인테그리티가 평등한 배려를 함축할 경우 정치적 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인테그리티를 갖춘 국가가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배려한다는 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논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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