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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휘 (전북대학교) 송양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3 - 33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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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액 변제를 받아내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완성된 소멸시효를 다시 부활시켜 채권추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법상 제11조 제1호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어, 현행법 하에서는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추심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대 국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 상거래채권의 양수인 또는 재양수인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의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금지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다만, 기존 법률적 해석의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상 학설과 판례 등으로 이견이 있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한 별도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규율하기 보다는 채권추심자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와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1조 제1호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법문상 정확하게 포함시켜 이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규율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제기
Ⅲ.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의의
Ⅴ. (일명)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의 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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