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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선숙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29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05 - 228 (24page)
DOI
10.18694/KJP.2016.11.12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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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의 주권적 의의를 헌법제정권력론 및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에 부여된 비주권적 위상을 조명한 다음, 통일헌법 제정의 주체가 될 하나된 국민의 주권적 면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스스로의 헌법제개정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헌법 본문에 대해 정당성을 보장한다.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단순한 사실적 힘의 차원을 벗어나 일정한 가치를 지향할 때 성립하며, 헌법제정행위는 그 자체가 공적 자유의 행사이다. 북한헌법의 특징은 주권적 국민의 실종과 역사적 맥락의 누락이다.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은 국가 주도적인 통제와 관리의 피동적인 객체로 설정된다. 통일헌법의 제정은 남북한 두 국민이 하나 된 국민이 되어 행하는 주권적 행위가 될 것이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본래적 주권성과 역사성을 회복하여 보편적 헌법가치와 법원리의 구현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요약문
1. 서언 : ‘열망의 헌법’
2. 헌법제개정의 주체로서의 ‘대한국민’
3. 헌법제정권력의 가치 지향성
4. 북한 헌법의 경우
5. 전망: 통일헌법의 제정과 국민주권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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