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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4號(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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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중앙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하천수사용료에 대한 부과와 징수권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와 하천수사용료의 부과와 징수권이 2원화 됨으로서 소규모의 하천수사용료 부과수입이 더욱 과소화 되고, 그마저도 실제로 하천법령이 규정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입되지 못하여 만성적인 하천관리의 재원결핍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하천법령에 자신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하천수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하도록 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하천관리와 정비를 위한 재정적 여건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현행 하천법상 시·도지사가 하천수사용료의 징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상수도사업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인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하천법 제50조 제9항은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를 하천관리청으로 간주하는 제37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준용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서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하는 관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7조 제2항도 준용규정에 포함시키는 하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권자와 하천수사용료 부과 및 징수권자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천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하여 하천법의 해석에 맡기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는 하천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천점․사용료의 부과와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하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천수사용 허가권과 하천수사용료의 부과와 징수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하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하천법상 하천수사용료 부과체계
Ⅲ. 부과주체의 문제점, 실효성 부족, 하천관리 재원부족
Ⅳ. 국가하천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가지는가?
Ⅴ. 수도사업자인 자치단체가 생·공용수 등의 목적으로 취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Ⅵ. 하천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계의 개선
Ⅶ.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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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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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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