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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우 (단국대학교) 박재원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7 - 186 (40page)
DOI
10.34122/jip.2016.12.1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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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난 2011년 10월 모든 담배제품의 포장에 담배회사를 선전하는 문구와 이미지, 로고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 및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섬뜩한 이미지의 경고그림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통과시켰다. Plain Packaging은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담배 규제정책으로 평가된다.
Plain Packaging은 공중의 건강을 위한 보건 정책이지만, 단순한 공중보건 차원만이 아닌 담배회사의 재산권 등 다양한 사안들이 혼재되어 있어 많은 법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이슈로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Plain Packaging이 헌법과 국내법,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는 상표의 사용을 제한하여 담배회사의 상표권과 충돌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국제 통상법적 쟁점들 가운데 상표권을 중심으로 파리협약과 TRIPs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Plain Packaging의 찬·반의 견해를 정리하였으며 Plain Packaging과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헌법과 상표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Plain Packaging은 상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파리협약과 TRIPs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표의 개념, 목적 및 기능을 손상시키고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상표권과 공중보건을 조화시킬 수 있는 담배 포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WHO 담배규제기본협약과 Plain Packaging
Ⅲ. Plain Packaging의 국제 통상법적 쟁점
Ⅳ. Plain Packaging의 국내 도입 시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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