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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일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01집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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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통보는 1678년(숙종 4)에 조선의 법정 화폐로 지정된 이래 1894년(고종 31)까지 조선의 화폐경제를 이끌었다. 17세기 이후의 상평통보 이용 실태를 분석한 지금까지 연구는 매매문기(賣買文記)와 생활 일기(日記) 등에 국한된 자료에 근거하였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1693년(숙종 19)부터 1862년(철종 13)까지 170년 동안 표류민의 소지품 속에서 발견된 금속화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으로 표류했다가 되돌아온 조선 표류민의 소지품 속에서 금속화폐인 은자(銀子)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1693년(숙종 19)이며, 동전인 상평통보는 1694년 (숙종 20)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출신 표류민의 금속화폐소지가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하여 시기도 빨랐고 그 비율도 높았다. 1752년(영조28)에 ‘상평통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대마도의 표류민 조사 기록에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보다 3년 전인 1749(영조 25)에는 대마번(對馬藩)이 일본에서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왜관에서 그것을 유통시킬 것을 구상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마번의 상평통보 주조 구상은 18세기 중엽 이후 대일무역과 조선의 화폐경제를 평가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마도의 조선 표류민 조사 기록과 상평통보
Ⅲ. 대마도의 상평통보 주전 구상과 실패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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